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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입년도 해지해도 연회비 돌려줘야
카드사 20개 중 15개 반환 안해
2013-08-06 12:00:00 2013-08-06 12:00:00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전업카드사와 겸업은행 등 총 20개 카드사 가운데 15개가 신용카드를 가입년도에 해지해도 연회비를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들에게 최초년도 연회비를 합리적인 반환기준에 따라 즉시 반환하도록 지도했으며 향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카드사에 대해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6월말 8개 전업카드사 및 12개 겸영은행 등 총 20개 카드사에 대해 신용카드 중도해지시 최초년도 연회비 반환 현황에 대해 점검한 결과가 이같이 나왔다고 6일 밝혔다.
 
신용카드사들은 지난 3월 개정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라 카드회원이 신용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연회비를 잔여기간 등을 고려해 반환하고 있다.
 
하지만 신규 가입년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최초년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표준약관 내용을 근거로 이미 납부한 최초년도 연회비는 반환하지 않았다.
 
이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자 금감원은 지난 4월 신용카드 가입년도에도 중도해지시에 연회비를 반환하도록 지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민원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년도 연회비를 반환하지 않은 15개 카드사 중 10개사는 카드해지 신청회원에게 최초년도 연회비도 반환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으며, 회원이 민원 등을 통해 반환요청을 하는 경우에 한해 반환하고 있다.
 
나머지 5개사 또한 콜센터를 통해 해지신청을 한 회원에 한해 최초년도 연회비를 반환하고 있었다.
 
올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15개사의 최초년도 연회비 미반환규모는 13억9000만원, 14만8897억건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미반환 관행에 젖어 관련직원에 대해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며 “한편으로는 여전법시행령 개정이 추진되면서 카드사가 이에 적합한 업무처리기준 및 전산시스템 등의 마련에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 것 등에도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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