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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보험 치료비 보장기간 '90일→180일'
2013-08-05 12:00:00 2013-08-05 12:00:00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해외여행보험의 치료비 보장기간이 확대된다. 또 여행취소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상품도 개발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5일 해외여행보험 가입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해외여행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달중으로 해외여행보험의 치료비 보장기간을 국내 실손보험과 같은 수준인 180일로 확대한다. 현재는 치료중에 보험기간이 종료되면 종료후 90일까지만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 확대가 보험료 인상요인이 될 수 있으나 금감원은 우선 보험료 인상없이 제도를 시행토록했다. 다만 보험료 인상요인이 발생할 경우 보장기간이 90일인 상품도 출시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어르신들을 위해 질병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 실속형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노령층의 해외여행보험의 경우에는 질병치료비의 비중이 높아 보험료가 높게 책정돼 왔는데 이를 보상하지 않는 대신 보험료를 낮추는 것이다.
 
금감원은 다만 민원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상품 판매시 질병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여행취소 비용을 보상하는 상품도 판매할 예정이다. 여행취소 비용 보상 상품은 현재 미국 등 해외에서는 판매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판매되지 않은 상품이다.
 
이 상품이 개발되면 해외여행 중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하고 귀국함에 따라 발생하는 숙박·교통·서비스 등의 추가비용이나 위약금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해외여행보험의 가입서류를 청약서와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등으로 간소화하고, 해외체류자들이 현지에서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 입장에서 실생활에서 필요한 보험상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다가가는 보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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