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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파생상품 불공정행위, 형사처벌 예정"
2009년 자본시장법 시행 후 10건 적발
2013-08-05 12:00:00 2013-08-05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가 포착돼 금융감독원이 경고에 나섰다.  
  
금감원은 5일 파생상품 시장에서 지인에게 계좌 운용을 위임하거나 통정 매매를 통해 손익을 이전시키는 등 불법적인 통정매매를 이용한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투자자 유의사항을 배포했다.
 
금감원은 지난 2009년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이후 파생상품 시장에서 불법적인 통정매매를 이용해 손익을 이전시키는 불공정행위 10건을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통정매매는 우선 유동성이 적은 종목을 선정해 본인 계좌에서 시가로 매수한 이후 시가보다 높은(낮은) 가격으로 매도(매수) 주문을 낸다.
 
이후 위임받은 고객 계좌에서 매수(매도)하는 통정매매를 반복적으로 이용해 계좌 간 손익을 이전시킨다.
 
이 같은 손익이전 거래의 대부분은 상·하한가 제도가 없는 ELW나 거래량이 적어 통정매매가 쉬운 원월물(遠月物) 선물 종목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본인 계좌와 다른 사람 계좌간 통정매매를 통해 손익을 이전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 금지 위반 행위 또는 기타 불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파생상품 거래 시 직접 현금을 인출하지 않고 매매 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위장한 후 투자자금을 인출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계좌 운용을 개인끼리 위임하는 경우에는 매매를 가장한 자금 횡령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지인에게 계좌 운용을 전적으로 위임하는 행위는 자금 횡령 위험에 직접 노출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향후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파생상품 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될 경우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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