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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개인정보문서 관리 강화
2013-08-04 12:00:00 2013-08-04 12:00:00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개인정보문서 관리를 강화할 것을 지도했다.
 
금감원은 4일 '금융회사의 개인정보문서 관리 유의사항'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안전조치의무를 준수토록 금융회사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최근 은행과 증권, 보험, 신용카드사 등 165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 결과 금융사의 개인정보문서 관리수준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개인정부문서 파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파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결과확인 등에있어서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역할과 책임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유의사항을 통해 개인정보문서를 보관·관리함에 있어서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를 마련토록 지도했다.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됐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하고 파기계획의 수립 및 시행, 결과확인 등은 CPO의 책임하에 수행토록 했다.
 
개인정보문서 파기를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늦지 현장확인하거나 파기결과를 점검하는 등 수탁자를 감독하도록 했다. 금융사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 밖에도 개인정보문서 관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체점검 체크리스트를 함께 배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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