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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 내려놓는 '쇄신법안' 본회의 통과
겸직·영리활동 금지, 국회의원 연금 폐지 등
2013-07-02 17:31:37 2013-07-02 17:34:45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를 금지하고, '국회의원 연금'을 폐지하는 등의 특권폐지를 담은 '국회 쇄신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국회의원들은 향후 변호사 등의 겸직이 금지되고, 영리업무 종사도 엄격히 제한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향후 국회의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제외한 겸직이 엄격히 금지된다. 일부 명예직과 당직만 예로 허용했으며, 예외로 허용된 겸직도 보수 수령을 금지하고 겸직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 국회의원의 영리업무 종사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일부 임대업 등 의원 임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한다. 그 경우에도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를 받도록 했다. 또 허락 없는 겸직에 대해선 최대 90일까지 출석 정지를 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겸직 및 영리활동 금지는 19대 국회부터 시작하도록 했다. 대학교수의 경우도 학생들의 학습권 등을 위해 반드시 사임하도록 했지만,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대학교수직 휴직 상태인 경우는 '신뢰 이익 침해'를 우려해 예외로 19대 국회 종료시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이어 하루라도 의원으로 제직했거나, 심지어 위법행위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도 지원하도록 돼 논란이 됐던 '헌정회 연로회 지원금'도 19대 국회의원부터 폐지토록 했다.
 
아울러 기존의 수급자들 중 국회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이상인 경우, 유죄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또 '국회 회의 방해죄'를 신설해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국회의원 보좌 직원이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을 경우 당연 퇴직 시키고 임용을 제한시키도록 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법안 설명에 나와 "국회 쇄신법 통과는 국회가 한번도 스스로 내려놓은 적이 없는 특권을 내려놓는 것으로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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