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딱 한번 음주사고, 국적회복 거부 사유 아니다"
2013-06-27 12:00:00 2013-06-27 12: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미한 접촉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50년을 한국 국적으로 살았던 미국 시민권자의 국적회복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부(재판장 이승택)는 이모씨(68)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회복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1985년 미국으로 이주하기 전까지 40여년의 기간과 2010년 2월 입국해 이 사건 처분 시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음주운전 1건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과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마쳤고, 기술자로서 오랜 기간 사회에 기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것만으로는 국적회복을 허가함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1945년 한국 출생인 이씨는 1985년 미국 소재의 기업에 취업한 뒤 1993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씨는 2010년 2월 국내의 한 전자업체에 엔지니어링 담당 고문으로 취업하면서 한국으로 돌아왔고, 2011년 7월 혈중알콜농도 0.122%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이씨의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는 전치 2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고, 이씨는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이씨는 2012년 5월 법무부에 한국 국적 회복을 신청했으나,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문제가 돼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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