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외국에서 설립한 법인을 통해 국내 금융투자로 소득을 거두는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할 때 '회사의 실직적 관리장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재판장 문준필)는 싱가포르에서 설립한 M사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쟁점은 M사의 실제 관리장소가 어디인지, 회사 대표인 이모씨가 싱가포르 거주자인지, 이씨가 이중거주자라면 회사를 관리한 장소가 대한민국과 싱가포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였다.
재판부는 "이씨가 국내에서 채권 매입과 관련된 업무를 지시는 했으나, 그 외에 원고의 업무를 국내에서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채권 매입과 관련된 메일을 국외에서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씨의 의사결정이 국내에서만 이뤄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2004년부터 싱가포르에 거주지를 두고 있었고,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보고있는데, 이씨는 국내에 271일을 거주했으므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원고는 싱가포르 법에 따라 설립됐고, 싱가포르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았다"며 "원고는 싱가포르에서 이씨 등의 국민연금 분담금 등을 납부했다. 따라서 원고의 법적 자격을 규율하는 국가는 싱가포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0년 싱가포르 법에 따라 M사를 설립한 뒤 현재까지 싱가포르에 사무실과 임직원을 두고 사업을 하고 있다.
M사는 2009년 외국계 홍콩지점으로부터 국내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매매해 시세차익을 남겼다.
역삼세무서는 2010년 M사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어 내국법인이다"는 이유로 법인세 28억여원을 부과했다.
과세당국은 M사가 2008년 사업을 중단한 휴면법인이고, 2009년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모 빌딩에 사무실을 얻어 업무를 수행했으니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M사는 2010년 서울지방국세청에 법인세부과 이의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국내법을 적용해 부과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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