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료업체 설문작성 대가 사례비는 리베이트"
2013-06-27 06:00:00 2013-06-27 06: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의사가 설문을 작성해주고 의약업체로부터 받은 금품은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재판장 윤인성)는 김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작성한 설문조사는 분량이 1~2페이지에 불과하고, 내용과 항목도 빈약해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거나 종전 처방을 유지하려는 목적의 설문으로 보일 뿐"이라며 "원고는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영업사원이 대신 설문지를 작성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문지 작성에 든 노력과 시간에 비해 교부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설문조사의 형식을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원고의 직무인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유지와 관련한 금품 수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약품이 가지는 공공성에 비춰볼 때 부당한 의약품의 선택이나 의료가격의 인상을 막을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며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9년 10월부터 2010년 9월까지 A병원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B약품 영업사원으로부터 특정 의약품을 처방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과 기프트카드 720만원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5월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김씨에게 의사면처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렸고, 김씨는 "설문조사에 협조하고 사례비로 받은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소송을 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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