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찢어버린다" 폭언한 구의회 부의장 해임 적법
법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명백"
2013-06-02 09:00:00 2013-06-02 09: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지자체 의회가 선거 과정에서 부정한 수단을 써 선출된 뒤 동료 의원에게 폭언을 한 부의장을 직위에서 해임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7부(재판장 송우철)는 김명기 서울 동작구의원이 동작구의회를 상대로 낸 부의장 불신임결의 등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최모 의원에게 폭언하고 최 의원을 때리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구의회 부의장선거를 앞두고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 8명과 부의장으로 자신을 선출하기 위해 투표용지 기표란의 특정 부분에 기표함으로써 이탈자를 방지하기로 얘기를 나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증샷을 찍어오기로 합의하고 원고를 비롯해 일부 의원들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할 때 무엇인가를 촬영하는 효과음이 들린 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의원들과 담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가 기표내용을 휴대전화 사진기로 촬영한 행위는 무기명투표의 비밀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6일 동작구의회 부의장으로 선출된 바로 이튿날 부의장 선거에 비리가 있었다고 지적하는 동료 의원에게 "입을 찢어버릴테니까"라는 등의 폭언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했다.
 
당시 김 의원은 동료 의원과 함께 특정 의원을 구의회 의장으로 지지했지만 다른 의원이 선출됐고, 부의장 선거 과정에서 투표 내용을 휴대전화 사진기로 촬영해 이탈자를 막자고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작구의회는 2012년 10월5일 김 의원에 대한 부의장 불신임결의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친 뒤 의원 17명중 9명의 찬성으로 의결했고, 김 의원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