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루네오가구' 회생절차 개시신청 및 보전처분
2013-05-30 14:41:20 2013-05-30 14:44:09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6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30일 주식회사 보루네오가구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
 
보루네오가구는 전날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보루네오가구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보루네오가구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은 금지됐다.
 
동종업계 시장점유율 3위인 보루네오가구는 가정용, 사무용 및 주방용가구의 제조, 판매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회사다.
 
경기 침체에 따른 가구수요 감소로 매출이 부진하고, 부동상 매각과 투자유치 등 자구노력이 실패하면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자 보루네오가구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법원은 대표자심문 등을 거쳐 보루네오가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채권조사, 기업가치 평가, 회생계획안 제출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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