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1년 미만 車보험 가입자도 '무사고 할인'
실손보험 단독상품 출시..자기부담금도 소비자가 선택 가능
은행, 꺾기 규제 대상 확대·대부중개수수료 최대 5%로 제한
2012-12-28 15:04:15 2012-12-28 15:06:02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금융소비자 보호가 날로 강화되는 가운데 내년부터 보험, 은행, 대부업 등 금융권 전반에 걸쳐 소비자 권익을 강화한 상품이 출시된다.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고 위반시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새해부터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무사고인 경우 새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올해까진 1년 만기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무사고 운전자만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었다.
 
내년부터는 6개월 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으면 새로 드는 보험에 한해 1년 만기 자동차 보험의 할인 폭을 기준으로 2분의 1을 할인해 준다.
 
실손보험 가입시 선택의 폭은 더욱 넓어진다.
 
1일부터 단독 실손의료보험 상품 판매가 의무화 되면서 실손보험 가입만 원하는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담보 없이 1만~2만원대의 단독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자기부담금도 소비자가 10% 또는 20%를 선택할 수 있고 보장 내용은 최대 1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
 
은행의 구속행위(꺾기) 규제 대상이 확대된다.
 
은행이 대출시 대출자에게 예금 등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거나 대출자의 자금사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꺾기'의 규제대상에 상품권, 선불카드 등 신종 유가증권이 추가된다.
 
대부중개수수료는 최대 5%를 넘을 수 없게 된다.
 
서민들의 과도한 금리부담을 낮추기 위해 현재 7~10% 수준의 높은 대부중개수수료를 최대 5%로 낮추기로 했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어음(CP)을 대체할 수 있는 '전자단기사채'를 도입한다.
 
실물발행이 필요 없어 비용이 절감되고, 분실위험 및 증권발행을 위한 지리적 제약 등도 사라질 전망이다.
 
이밖에 연결기준 분·반기보고서 공시대상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법인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 전체로 확대되고,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시 '기관제재'를 신설하는 등 관련 제재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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