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세제혜택 등 단독실손보험 활성화 방안 마련
내년부터 1만~2만원대 상품 출시..설계사 판매수수료 체계 완화
2012-12-26 17:03:27 2012-12-26 17:10:06
[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내년부터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을 별도로 뗀 1만~2만원대 표준형 단독 실손보험 출시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설계사 판매 수수료 체계 완화, 연령증가분 반영, 세제혜택 등 단독 실손보험 판매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중이다.
 
26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내달 1일부터 표준형 단독 실손보험 상품 출시한다.
 
그동안 실손보험은 다른 보장성 보험상품에 특약으로 끼워 판매돼 소비자가 실손보험에 가입하려면 7만~1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원치 않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에 출시되는 표준형 상품은 실손보험을 주계약으로, 보험료는 1만~2만원대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자기부담금도 10%와 20%로 차별화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혔다. 보장내용을 최장 15년마다 바꿀 수 있어 건강한 가입자는 가입금액을 올릴 수 있다.
 
주기 역시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변경돼 매년 연령과 위험률 등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된다.
 
금융당국은 단독 실손보험 판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다. 보험료가 저렴한 만큼 설계사들의 수당도 수천원 수준에 불과해 채널의 적극적인 판매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료 1만~2만원 수준이면 사업비가 대폭 축소돼 상품하나 팔아봤자 설계사 판매수수료가 3000~4000원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면서 "설계사들이 몇천원 수준의 수수료 받자고 단독 실손보험 판매에 열을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새로 출시될 표준형 단독상품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령증가분을 보험료에 미리 반영한 상품구조를 허용하고, 표준형 단독상품과 특약형 상품의 보험료 비교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 구조를 선지급형으로 완화시키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홈쇼핑에서 특약형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는 표준형 단독상품을 반드시 광고화면에서 비교해서 안내하도록 하고, 인터넷 직판채널에서는 표준형 단독상품을 주로 판매하도록 화면구성 등을 유도키로 했다.
 
또 표준형 단독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방안을 강구하고 방카슈랑스 채널 관련 모집규제 완화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보다 쉽게 표준형 단독상품을 안내받고 가입할 수 있도록 판매채널을 다방면으로 활성화 시킬 예정"이라면서 "면서 "특히 인터넷 직판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단독상품 판매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독 실손보험이 저렴한 보험 상품인만큼 설계사들에게 주어지는 판매 수수료 구조를 선지급형으로 완화시킬 것"이라면서 "표준형 단독 실손보험 상품에 가입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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