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용인흥덕 호반베르디움', 에어컨 하자 집단분쟁조정 개시
피해자 26일까지 한국소비자원에 관련 서류 접수
2012-09-18 09:24:47 2012-09-18 09:26:09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소재한 흥덕마을 14단지‘용인흥덕’ 호반베르디움 입주민 75명이 호반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에어컨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소비자기본법’ 제68조 2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입주민들은 입주할 당시 옵션으로 선택한 에어컨이 실내면적 대비 용량이 부족해 냉방이 되지 않고, 침실 에어컨 실내기의 경우 AVANCS023B1모델 대신 가격 및 성능이 떨어지는 AVANCS020B1모델로 변경돼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용인흥덕’ 호반베르디움 소유자 중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오는 26일까지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에 관련서류를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참가 신청시 등기부등본, 별도품목계약서 사본(에어컨 옵션 계약당사자인 경우에 한함), 위임장을 제출해야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