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넷, 회생절차 폐지 결정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2-03-07 18:15:43 ㅣ 2012-03-07 18:15:56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미리넷(056710)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7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진행 중인 투자유치를 마무리해 정상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의신청기간 내 추후 항고 또는 회생절차 재신청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7줄시황)트로이카·中 모멘텀 '力'..코스피 강보합(12:13) (장마감후종목뉴스)GS리테일, 하이마트 인수 참여 포기 (장마감후종목뉴스)GS리테일, 하이마트 인수 참여 포기 3월 보호예수 해제..15개 상장사 3300만주 송주연 이 기자의 최신글 인기뉴스 농협·새마을금고 개혁 법안 폐기 초읽기 (사냥감 된 미디어젠)②꼬여버린 앨터스의 '적대적 M&A' (토마토칼럼)의료공백과 국민연금, 뉴진스 그리고 라인 올해 반등 시작한 리츠…IPO·ETF 상장 박차 이 시간 주요뉴스 올해 반등 시작한 리츠…IPO·ETF 상장 박차 'AI 은행원' 잇달아 도입…창구 같은 대화는 아직 (토마토칼럼)의료공백과 국민연금, 뉴진스 그리고 라인 윤의 '김건희 방탄'… 국민 63.7% "검찰 수사 신뢰 안 한다"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