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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돈 까먹는 운용사, 거래정지 된다
2011-11-17 11:00:00 2011-11-17 11:00:00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앞으로 우체국 자금을 운용하다 손실을 입히면 거래정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17일 지식경제부는 우체국예금과 보험을 운용하는 거래기관이 손실을 입힐 경우 금액과 고의성, 중과실 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거래정지 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투자원금 대비 투자 손실이 시가 평가 자산의 5~30%면 경고조치가, 31~60%면 운용사에 대해 1년이하의 거래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만약 고의로 손실을 입힌다면 최대 2년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이는 우체국금융 자금운용협의회에서 금융위원회 제재내역과 투자손실범위 등 사안의 경중을 감안해 결정된다.
 
또 우체국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금융위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으면 최대 9개월간 자금위탁 거래가 유예된다.
 
이외에도 금융위로부터 위법이나 부당행위 중지명령 제재를 받아도 12개월 이내 거래가 유예되며, 인허가 또는 등록취소때에는 거래자체가 정지된다.
 
한편 최근 우정사업본부는 10년 넘게 일정 액수로 한도가 묶여온 우체국보험의 사망보험금과 연금의 보상액을 증액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관련기사 (단독)우체국 사망보험·연금 보상액 확대 추진> 
 
그러나 협의를 거쳐야 하는 금융위원회가 계약보험금 한도액 인상에 대해 부정적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지경제부와 우정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국영보험인 우체국보험의 일반 사망보험금은 기존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연금액은 기존 9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우체국의 계약보험금 한도액은 지난 1997년에 조정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물가 상승률 등이 반영되지 못해 위험보장 기능에 충실하지 못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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