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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 가슴 아프지만 정책적으로 판단할일"
7일 김용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려
2011-11-07 13:31:11 2011-11-07 13:32:4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7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민주당 우윤근 위원장)의 김용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법관은 재판을 받는 당사자 스스로가 절차적 만족감을 느끼도록 노력해야 한다. 26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사자에게 판결을 평가받는다는 생각으로 재판에 임해왔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는 건 사법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 국가소송제(ISD)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ISD는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 때문에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세계 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해당국을 제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조치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 중재기관에 투자 유치국을 상대로 한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다.

민주당 신건 의원은 "ISD를 채택한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재판진행을 중단시키는가하면, 검찰의 기소권을 무력화시키기까지 한다"며 "ISD로 인해 투자유치국의 사법권을 정면으로 부인한 사례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이 같은 상황은 사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본다. 한·미FTA에서 ISD가 도입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재판 진행이 원칙적으로 배제된 채 국재중재센터에 의해 이뤄지는데 대해서 법조인으로서 개인적으로는 가슴이 아프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다만 "그렇지만 ISD 조항이 한미FTA말고도 다른나라의 FTA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안다. 여러 위원회에서 논의 과정을 거쳐 국가의 입장, 정책적인 입장을 판단해 조항 채택을 고려하는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한·미FTA 체결 이후 발생할 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 분쟁을 해결할 방법으로서의 중재기구 역할,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 방법 등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우 위원장은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도 법관의 역할이다. 대법관 후보자로서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가 배우자가 함께 소유했던 골프회원권 4개 가운데 3개를 지난해 잇달아 매각한 점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여러개의 회원권을 보유해왔던데 판사 분들이 골프를 치러 다니는 등 시간이 그렇게 많은가. 회원권이 재테크인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상속으로 물려받은 임야를 처분하면서 여유 자금이 생겼다. 현금으로 관리하는게 부담이 되서 고민하던 차에 예전에 구입해 놓았던 회원권보다 이용이 편리한 회원권을 새로 구입한 것"이라며 "나머지 회원권을 처분하려고 했는데 당시 회원권 시세가 폭락해서 처분 시기를 미루고 있다가 지난해 처분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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