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MB 내곡동 사저 구입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2011-10-10 14:27:34 2011-10-10 14:28:50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이후 거주할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일대의 토지 구입과 관련 야당과 시민단체의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사저용 터 463㎡(140평)를 아들 이시형(33)씨가 빚을 내 사들이는 등 편법 매입한 것과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위법 논란, 호화고가 사저 논란, 국민세금 낭비 논란등 전방위적인 논란과 비판이 일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 논평을 내고 "대통령 내외 대신 아들의 이름, 즉 차명으로 내곡동의 토지를 구입했다고 청와대가 인정한 것"이라며 "이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30대 초반의 회사원인 이시형 씨가 6억원의 금융기관 대출 이자와 친인척들로부터 빌린 5억원의 이자까지 갚을 수 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시형씨는 은행 대출 이자만으로 매달 250만원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대통령의 사저는 국고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인(私人)인 대통령의 아들이 개입하는 것은 정부 예산 집행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 명백하므로 과징금 부과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날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역시 "부동산 실명제법 제5조에 따라 부동산 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내곡동 땅에 대한 불법적 부동산 명의 신탁으로 부동산 공시지가 약 6억4000만원 중, 최대 1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통령 내곡동 사저 건립을 '아방궁'이라고 규정하면서 신축계획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청와대는 "처음부터 대통령의 이름으로 땅을 살 경우, 위치가 노출돼 호가가 두세배 올라가고, 시설 건축 과정에서 경호상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며 "이 대통령이 건축허가 시점을 전후해 납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취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명의 이전을 통해 사저 부지 소유 관계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며 "대통령 사저 위치는 언론을 통해 모두 공개돼 더이상 대통령의 안전과 경호의 문제를 들어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앞서 9일 "이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 주변은 땅값이 너무 비싸 주변에 경호시설을 건립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대체 부지를 물색하던 중 사저용 부지 463㎡와 경호시설용 부지 2143㎡(648평) 등 모두 2606㎡(788평)의 내곡동 땅을 지난 5월 마련했다"고 밝혔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