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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대통령 사저 매입, 명백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2011-10-10 13:28:19 2011-10-10 13:29:35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살기 위해 매입한 '내곡동 사저 부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명백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는 지난 5월, 내곡동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을 매입하고 이 일대의 땅을 대통령실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대통령 내외 명의로 구입할 경우 이목을 집중시켜 대통령 사저의 위치가 노출되고 이로 인해 경호 안전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시형씨가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실련은 "청와대의 해명에 따르면 대통령 내외 대신 아들의 이름, 즉 차명으로 내곡동의 토지를 구입했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하게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대통령이 스스로 불법 행위를 시인한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실련은 "30대 중반의 회사원에 불과한 시형씨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6억원의 대출이자와 친인척들로부터 빌린 5억원의 이자를 모두 갚을 수는 없다"며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위한 군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이 대통령은 즉각적인 명의 이전을 통해 사저 부지 소유 관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아울러 이번 사건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과징금 부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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