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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분양가 산출자료는 정보공개 대상"
LH공사 아파트 분양받은 주민들 승소판결 확정
2011-08-09 13:36:49 2011-08-09 13:37:2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모씨(57) 등 5명이 "분양가 산출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며 LH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2009년 LH공사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고양일산 2지구 휴먼시아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폭리를 취했다는 이율 분양원가 산출내역과 관련된 자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1, 2심 재판부는 분양가상한제자문위원회(분양가심의의원회) 회의록을 뺀 토지보상비 내역, 택지조성비 내역, 분양시 공개한 택지비 및 건축비 세부내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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