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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정치자금법 개정 덕에 살았다
서울고법, 2차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
2011-08-05 14:31:51 2011-08-05 14:32:0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해현)는 5일 썬앤문그룹 김성래 전 부회장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에 대한 두번째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황 의원은 2002년 16대 국회의원 재직 당시 인천 연수구 모 호텔 객실에서 김 전 부회장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05년 1·2심 재판부는 "돈을 받은 뒤 후원계좌로 입금해 후원금으로 적법하게 처리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는 이에 불복 상고를 했다.
 
2009년 3월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직접 돈을 받은 데다 영수증 처리도 하지 않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지난해 2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후원회에 전달하려 했더라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면할 수 없다"며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황 의원 측은 이에 불복해 다시 상고했다.
 
그 사이에 정치자금법이 개정돼 후원금을 받은 30일 이내에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올해 4월에 다시 열린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옛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정치자금을 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면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 회계책임자에게 김씨의 인적사항 등을 전달했다면 형법상 '범죄 후 법률이 변경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재차 돌려보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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