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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히드마틴에 군사기밀 넘긴 전 공군참모총장 기소
2011-08-03 14:13:32 2011-08-03 14:13:58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3일 공군 전력증강 사업과 관련해 미국의 록히드마틴사에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공군참모총장 출신 무기중개업체 S사 대표 김모씨(81), 전 부사장 이모씨(62.예비역 공군대령), 상무이사 송모씨(60.예비역 공군상사)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록히드마틴의 국내 무역대리점을 맡아오며 2004년부터 작년 초까지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 '국방중기계획' 등 공군 전력증강 사업과 관련한 2, 3급 군사기밀을 12차례에 걸쳐 록히드마틴 측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록히드마틴은 김씨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제안서 작성 등에 활용해 지난해에는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야간표적식별장비 도입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검찰은 록히드마틴 직원 3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지만 군사기밀인지 몰랐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서 입건하지 않았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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