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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청구 서명부 증거보전신청 기각
서울행정법원, "증거조사 곤란해질 위험성 없어"
2011-07-25 11:52:57 2011-07-25 11:53:3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서명부 등을 증거로 보전해달라며 낸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25일 민주당 이상수 전 의원 등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에 제출된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 등은 이후 소송에서 제출받더라도 그때까지 해당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가 다소 지연될 뿐 증거조사가 곤란해질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단체는 지난 15일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에 대리로 서명하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의 서명이 들어있는 등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서명부 훼손을 막기 위해 증거로 보전할 필요가 있다며 신청을 냈다.
 
한편 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에서 제출한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와 관련해서도 야당과 시민단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청구를 수리해서는 안된다며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함과 동시에 무효확인 소송도 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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