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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게임머니 상습구매자도 처벌
게임산업진흥법, 25일 공청회 통해 최종 개정입법안 마련
2008-06-25 08:57: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앞으로 인터넷 고스톱, 포커 등 웹보도게임 이용자가 상습적으로 게임머니를 구매해도 처벌대상이 될 전망이다.

문화관광체육부(문화부, 장관 유인촌)은 25일 인터넷 고스톱, 포커 등 웹보드게임이 사행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용자 처벌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웹보드게임의 게임머니를 상습적으로 구매하는 이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받게 된다.
 
웹보드게임의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생산하는 기업형 작업장, 환전상만 처벌하던 기존 규정에서 더욱 확대된 조치. 이는 이용자의 책임을 물어 사행성 웹보드게임의 확산을 막겠다는 문화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문화부 관계자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이용자 처벌조항은 사행성 게임을 막자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개정법령안은 웹보드게임의 사행화 방지가 최우선 목표임을 강조했다. 
 
문화부는 또 사행화 우려가 높은 게임의 경우 경찰청장 또는 사행행위통합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 등급분류 신청을 반려하게 된다. 웹보드 게임에서 가장 큰 문제로 인식되는 풀베팅, 자동진행 기능 등dl 사용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이 문화부의 계획이다.
 
한편, 문화부는 25일 공청회를 통해 관련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법령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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