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법인카드, 노래방·실내골프장서도 사용금지
2011-01-27 09:21:32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올해에도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법인카드인 '클린카드' 사용처를 제한한다.
 
룸살롱에서 사용 못하도록 한 것에서 미용실, 노래방, 실내 골프장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보낸 '2011년 예산집행 지침'에서 클린카드의 사용법과 금지 장소를 명시했다.
 
클린카드는 당초 여종업원이 나오는 유흥업소 이용을 봉쇄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인카드다. 지난 2009년 성 접대 파문이 터지면서 정부가 관리를 강화해왔다.
 
올해 예산집행 지침에 따르면 접대비를 포함한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 중 클린카드로만 써야 한다.
 
룸살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에서는 사용하지 못한다.
 
아울러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등 대인서비스시설과 실내외 골프장, 노래방, 전화방, 비디오방,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등에서도 클린카드를 사용을 금지했다.
 
항공마일리지와 공공요금, 유류비 납부에 따른 포인트도 개인이 마음대로 쓸 수 없다.
 
공무출장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는 향후 해당 공무원의 공무 출장시 좌석 승급이 아닌 운임 할인에 사용토록 했다.
 
공공요금, 유류비 지급과정서 생기는 포인트는 해당기관서 경비로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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