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조작기소 특검 '공소취소권' 반대…"인위적 처리 불필요"
공취모 공동대표였지만…특검 공소취소권엔 '선 긋기'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령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
2026-09-15 21:06:01 2026-09-15 21:06:01
[뉴스토마토 유근윤·정주현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여권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을 담는 방안에 반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하는 의원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해당 특검법 공동발의에도 참여했지만, 김 후보자는 이날 특검법에 공소취소가 가능한 조항을 두는 데는 당시부터 반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특검법에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넣는 것은 저는 처음부터 반대했다"며 "그렇게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공동대표를 맡았습니다. 또 지난 4월30일 천준호 민주당 의원 등 31명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의 공동발의자로도 참여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이력을 거론하며 의원 시절 공소취소를 주장하다 장관 후보자 지명 뒤 입장이 달라진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의원 시절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 ‘조작기소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국회의원으로서 주장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령에 의해 처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국가 권력의 행사는 가장 깨끗하고 절차에 맞게, 그리고 공정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검법에 관련 조항이 포함될 경우에도 반대 의견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당시 국회의원으로서도 공소취소 조항 넣는 것을 반대했다"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그 가정은 답변하기가 참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당시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이 정치적 목적으로 조작수사·조작기소를 했다는 의혹을 규명한다는 취지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소취소 권한을 직접 명시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법안이 정한 수사 대상은 총 12건으로, 이 가운데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공직선거법 위반 등 8건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입니다.
 
민주당은 조작수사·기소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취지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야권에서는 특검을 통해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공소취소로 종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해 왔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정주현 기자 giveh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