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5%'…희귀·중증난치 본인부담 낮춘다
내년 건보료 7.19% 동결…중증·희귀난치질환 보장 확대
2026-09-08 17:44:14 2026-09-08 17:56:57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현행 7.19%로 동결됩니다. 또 희귀 질환자와 중증 난치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은 10%에서 내년 상반기 5%까지 줄어듭니다. 최근 5년 연속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기록한 데다, 정부 지원금과 보험료 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험료 부담은 유지하되 중증 환자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희귀질환·중증당뇨 197만명에 연 8000억 지원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도 211.5원 그대로 유지합니다. 앞서 보건의료계 등은 그동안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이 압박받는 만큼, 보험료를 동결하면 재정 위기를 키울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출 효율화와 반도체 수출 호조의 영향으로 내년 보험료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동결을 결정했다는 설명입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은 "민생 안정을 위해 보험료 동결이 가능하겠다고 의견이 모아져 최종 합의 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희귀 질환자와 중증 난치 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도 강화합니다. 현재 10%인 본인부담률을 오는 12월 7%, 내년 상반기 5%로 단계적 인하한다는 방침으로 이번 조치로 인해 중증·희귀 난치 질환자 약 197만명에게 연간 800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1형 당뇨병 환자에게 지원하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중증 2형 당뇨병 환자까지 확대합니다. 확대 기준을 적용하면 중증 2형 당뇨병 환자 약 1만1000명이 새롭게 혜택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희귀질환 신약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크게 줄어듭니다. 현재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은 약 240일인데, 정부는 이를 100일까지 단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치아가 없는 65세 이상 노인에게도 임플란트 2개를 건강보험이 지원합니다. 정부는 약 7만명의 노인이 연간 약 230만원의 치료비 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치 치료에 사용하는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건강보험 적용 연령도 현행 12세 이하에서 13세 이하로 확대되는 가운데, 13세 아동 약 14만명의 충치 치료비 부담이 평균 22만원 줄어들 전망입니다. 
 
한편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보험료율 추가 인상과 법정 상한 조정 필요성에 대해 "건보 입장에서는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재정이 확충되니 좋겠지만, 국민 부담을 늘리면서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같은 재정 안에서 불필요한 돈은 줄이고 필요한 돈은 늘리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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