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하림 기자] 카카오VX가 장기간 표류해 온 신갈CC 개발사업과 관련해 시행사 지분을 인수하고 주변 토지 권리 확보에 나섰습니다. 회사는 올해 7월 관련 복수 토지에 카카오VX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친 데 이어, 최근 가승개발의 잔여 지분 45%를 추가 인수했습니다. 사업을 둘러싼 권리관계가 정리되면서 신갈CC 사업 재추진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VX는 최근 GS그룹 오너 일가 회사 승산이 보유한 가승개발 지분 45%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습니다. 거래가 마무리되면 카카오VX의 가승개발 지분율은 기존 55%에서 100%로 높아집니다. 가승개발은 경기도 용인시에서 18홀 규모 신갈CC 개발사업을 추진해 온 시행사입니다.
등기부에 따르면 카카오VX는 앞서 지난 7월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89·90-3·91-1·85-4 등 복수 필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가승개발이 기존에 보유하던 공세동 89·90-3·91-1 지분에는 올해 2월 카카오VX의 최대주주인 아이브이쥐(IVG)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200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이 토지들은 과거 카카오VX 임원의 개인 매입으로 논란이 됐던 곳입니다. 카카오VX 임원 A씨는 2020년 12월 공세동 45-2·45-4·80·85-4·89·90-3·91-1 등 7개 필지를 약 17억원에 매입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듬해인 2021년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당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사가 골프장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임원이 개인 명의로 관련 토지를 매입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향후 사업 시행사인 가승개발이 해당 토지를 다시 매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회사 자금이 투입되면서 A씨 개인에게 시세차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 의원은 “회삿돈으로 A씨 개인에게 시세차익을 챙겨 줄 수 있어 배임 등의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카카오VX 측은 해당 토지가 골프장 부지가 아니며 알박기나 시세차익을 노린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이어 관련 토지를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후 관련 토지의 권리관계는 다시 신갈CC 사업 주체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공세동 89의 경우 임원 A씨가 보유했던 일부 지분이 2022년 가승개발로 이전됐습니다. 공세동 85-4·90-3·91-1의 임원 A씨 지분은 제3자에게 이전된 뒤 올해 카카오VX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됐습니다.
신갈CC는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일대 약 33만평 규모 대중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가승개발은 당초 약 1500억원을 투입해 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사업은 2022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토지 확보 등에 차질이 빚어지며 장기간 지연됐습니다. 그동안 카카오VX의 자금도 상당 규모 투입됐습니다. 카카오VX는 과거 모회사 카카오게임즈로부터 600억원을 차입해 골프장 사업에 투입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카카오VX 매각 과정에서도 신갈CC 사업 지연과 PF 문제가 잠재 인수 후보들의 부담 요인으로 거론됐습니다. 이후에도 본격적인 공사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면서 신갈CC 개발사업은 수년간 정체돼 왔습니다.
한 부동산 금융업계 관계자는 “시행사 지분을 100% 확보하고 사업 관련 토지의 권리관계까지 정비하는 것은 통상 사업 재개 가능성을 높이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 재개 여부와 구체적 추진 방향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다른 IB 업계 관계자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굳이 지분을 매입하고 주변 토지 권리를 확보할 이유가 크지 않다”며 “부동산 개발업계 관점에서는 사업 재개 신호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카카오VX 관계자는 가승개발 잔여 지분 인수와 관련해 “경영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루어진 지분 인수”라며 “이미 대주주였기 때문에 사업의 내용이나 방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토지 가등기 목적과 신갈CC 사업 재개 일정 등을 묻는 질문에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진=카카오VX)
이하림 기자 poetr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