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경인방송 전·현직 회장 간 주식양도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동성 경인방송 회장이 권혁철 전 경인방송 회장에게 경인방송 보통주 9623주를 양도해야 한다는 1·2심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지난 16일 권 전 회장이 조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청구 소송에서 조 회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며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2021년 경인방송 인수 과정에서 체결된 주식양수도계약과 주주 간 추가합의서를 둘러싼 분쟁에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조동성·권혁철·민천기 3인은 경인방송을 공동 경영하기로 합의했으며, 권 전 회장 몫으로 합의된 일부 주식은 조 회장과 민씨 명의로 보유한 뒤 거래가 진행된 이후 일정 기간 내 권 전 회장에게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권 전 회장이 주식 이전을 요청했지만 조 회장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2023년 12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권 전 회장은 조 회장을 상대로 경인방송 보통주 9623주의 양도를 청구했고, 조 회장 측은 권 전 회장이 주식 매매대금 가운데 일부를 부담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무상 양도 약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25년 1월 1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주 간 추가합의서와 당시 이메일,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매매대금을 70억원으로 보고, 권 전 회장이 자금 출연 없이 주식을 양도받기로 한 내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이 권 전 회장에게 경인방송 보통주 9623주를 양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4월 열린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주주 간 추가합의서에 따라 조 회장이 해당 주식을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자료와 이메일 등을 종합해 권 전 회장이 자금을 출연하지 않고 주식을 취득하는 구조였다고 봤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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