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상반기 7.2조원 규모 불법외환거래 적발
2.5조원 송금 사례도…범죄 자금 포함
2026-07-27 21:07:21 2026-07-27 21:07:21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올해 상반기 달러를 해외로 빼돌리는 등의 불법 외환거래가 792건 적발됐습니다. 원화로 7조2000억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하유정 관세청 심사국장이 지난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체납자 은닉 재산에 대한 국세청과 관세청의 합동 수색 성과에 대해 브리핑하며 수색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관세청은 27일 외화 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외환거래를 집중 단속하고, 불법 외환거래가 의심되는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외환검사를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 확인된 불법외환거래액 7조2000억원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 등을 위반한 전체 금액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실제 해외로 유출된 자금뿐 아니라 절차 위반 사례를 모두 합산한 수치입니다.
 
관세청이 적발한 사례 중에는 제3자 명의의 가상계좌를 다수 발급해 개별 계좌 기준으로는 한도 이내인 것처럼 위장한 '쪼개기' 수법으로 불법 송금한 해외송금업자도 있습니다. 이 업자가 송금한 돈은 2조5000억원에 달했습니다. 관세청은 보이스피싱과 도박 등 범죄 자금까지 포함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한 중고차 수출업체는 수출 대금을 받을 때 달러 등 법정 지급수단이 아닌 가상자산으로 받아 국내에 들어와야 할 외화가 들어오지 않은 결과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한 업체는 국내 여신기관에게 자금을 대여받아 캄보디아 부동산에 투자한 뒤 차익을 회수하지 않고 해외에 은닉했다 적발됐습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고환율 상황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핵심 리스크"라며 "관세청의 외환 단속 역량을 총동원해 외화 불법유출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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