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피고인 불출석 재판의 요건이 완화됩니다.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개정 등에 따라 증거보전 후 서류와 증거물에 대한 피해자의 열람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대법원은 또 △판결서 사본의 점자 제공 △회생·파산 사건 전자송달 확대 △개인회생절차 행정정보 공동이용 편의기능 확대 등이 하반기부터 달라진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외에도 △휴면회사 영업신고 전자적 제출 시행 △상장회사의 독립이사 제도 도입 △자금세탁범죄 및 증권·금융범죄 등 양형기준 등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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