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 노조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반도체, 평소 수준 인력·가동시간 유지해야”
2026-05-18 11:33:27 2026-05-18 11:33:27
[뉴스토마토 안정훈 기자] 수원지방법원이 18일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오는 21일 예정된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노사가 사후조정을 진행하는 가운데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노사 협상과 향후 총파업 계획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리는 2차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이날 삼성전자가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졍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쟁의행위 과정에서도 채무자들은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등에 대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사측은 지난달 16일 노조의 총파업 예고와 관련해 △생산시설 점거 가능성 △반도체 웨이퍼 변질 및 폐기 우려 △안전보호시설 운영 차질 △파업 참여 강요 및 협박 가능성 등을 이유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반면 노조 측은 생산시설 점거 등 위법한 쟁의행위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지난 13일 2차 심문기일 후 “위법한 쟁의행위는 하지 않겠다고 (법원에) 계속 말씀드렸다”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쟁의행위를 진행하고, 협박이나 폭행, 라인 시설에 대한 점거 역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진행하는 노사 간 협상 결과에 이목이 쏠립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성과급 갈등 등을 둘러싼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최 위원장은 중노위 회의장에 들어가며 “어쨌든 사후조정까지 왔고, 이번 2차 사후조정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안정훈 기자 ajh760631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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