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사단장 엄벌촉구 탄원서 제출…시민 2020명 서명
군인권센터 "사과 없이 재판 내내 책임 회피 일관…책임 피할 수 있다면 같은 죽음 반복"
2026-05-04 14:18:04 2026-05-04 14:18:04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10월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고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포함한 피고인 전원을 엄벌에 처해 달라는 탄원서가 2020명의 서명을 받아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4일 "피고인들은 재판 내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끝까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군인권센터는 시민 2020명이 함께 서명한 엄벌 탄원서를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제22부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회복의 첫 단계는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라며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행위와 책임에 합당한 엄중한 선고를 내려주기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탄원서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과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등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넘겼고, 재판 내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이후 지금까지 유가족에게 단 한 번도 직접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최말단 지휘관이었던 장수만 중위만이 해병대원들이 물에 발을 담근 그 순간부터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인정하며, 평생을 통해 그 잘못을 잊지 않고 살겠다고 말했다는 게 군인권센터의 주장입니다.
 
군인권센터는 "사단장이라는 사람은 재판 때마다 '나는 아무 책임 없다' '지들끼리 물놀이하다 그런 거다' '자기몸은 자기가 간수해야지'라며 피해 가기 일쑤였다"며 "이것이 '사랑하는 전우' 운운하는 해병대 지휘관이라는 자들이 가진 인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인권센터는 "채 상병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끝내 손을 잡지 못했던 생존 해병들,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을 지휘관들의 안이한 판단으로 잃어야 했던 부모님, 이들을 위한 피해회복의 첫 단계는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라며 "지휘 책임을 진 사람이 끝까지 그 책임을 피할 수 있다면, 같은 죽음은 반복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에게는 2년 6월의 금고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선고 기일은 오는 8일 오전 10시 열립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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