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김영환 충북지사가 6·3 지방선거 컷오프(공천 배제)에 반발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면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장동혁 대표가 "불합격자를 합격시키라는 것"이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지판장 권성수)는 31일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은 공고를 보고 서류를 준비해 공천 신청을 할 최소한의 기간을 보장하고 누구나 균등한 정치 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 기간을 명시한 것"이라며 "그 기간을 임의로 축소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천 신청 등 제반사항을 홈페이지에 3일 이상 공고하고 15일 안에 신청 접수를 받아야 하는데, 국민의힘 공관위가 김 지사 컷오프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6일 김 지사를 충북지사 후보 공천에서 배제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현역 광역단체장이 컷오프 대상자에 오른 건 처음이었습니다. 김 지사는 컷오프 이튿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 판단이 나온 직후 장 대표는 "(법원) 결정 요지는 2차 시험 공고가 잘못됐으니 1차 시험 불합격자를 합격시키라는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아들을지에 대해선 "여러 고민을 해보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재판부를 향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정 의장은 인용 결정 이후 "3일간의 사전 공고 예고 기간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합하다고 (재판부가) 이야기했는데, 김 지사가 자격 심사에서 탈락을 한 것"이라며 "추가 공고와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이 되지 않는 법리"라며 "정당의 공천에 개입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든 꿰맞추기한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장은 또 "우리 당으로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추가 공고 (기간) 3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절차가 잘못됐으니 앞의 일이 위법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북지사 후보 공천을 노리던 김수민 예비후보는 후보 사퇴를 암시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의 결정에 존중한다"면서도 "추가 공모 절차 자체가 당규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단으로 저의 국민의힘 후보 자격은 상실됐다"고 적었습니다.
김 지사 컷오프 이후 윤갑근 변호사와 함께 경선을 진행 중이던 김 후보는 지난 23일 "김 지사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당연히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지사 캠프에 합류해 선거를 도울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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