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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심사 의결
2008-06-04 20:10:05 2011-06-15 18:56:52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4일 서울 광화문 방통위 회의실에서 제 13차 위원회를 열고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심사 계획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임차식 네트워크 정책관은 위치정보사업에 13개 업체가 허가신청을 해와 심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위원회는 심사를 신청한 업체 대상으로 1차로 임원의 결격사유 여부를 심사하고, 2단계로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무구조의 적정성 설비규모와 기술적 능력 개인 위치정보 보호계획을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서 이경자 상임위원은 위치정보중 개인정보가 중요하다소비자 피해가 예상될 때 소비자 보호법규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통위 사무처는 위치정보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철저히 마련돼 있음을 강조하고 허가사항에는 없지만 업체가 목적외 사용시 처벌받는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이병기 상임위원은 위치정보 허가기간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사업자 처리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방통위 사무처에 주문했다.
 
이 위원의 지적에 조영훈 개인정보보호팀장은 개인정보를 불법사용하는 업체는 사업이 폐지되거나 허가가 취소된다는 원칙을 밝혔다.
 
조 팀장은 또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인정보불법 이용업체는 과태료처분이나 과징금, 혹은 형사적으로 처벌받는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심사결과를 토대로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 허가신청서를 접수하고, 7월 중 심사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허가서를 교부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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