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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스청정기 등 115개 품목 관세액 50% 감면
내일부터 적용..고압밸브 등은 제외돼
2008-06-04 12:00:00 2011-06-15 18:56:52
정부는 기업의 환경오염방지와 폐기물 재활용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가스청정기 등 국내제작이 곤란한 환경오염방지물품에 대해 관세액의 50%를 감면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환경오염방지 물품 등에 관한 관세감면 개요’에 따르면 가스청정기 등 환경오염방지물품에 대해 5일부터 각 물품 관세액의 50%가 감면된다.
 
이번 관세혜택에는 기존의 113개 품목 중에서 국내 제작이 가능해진 고압밸브 등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고 국내제작이 곤란한 가스청정기, 가스배송기 등이 감면대상에 포함됐다.
 
이로써 대상품목은 오염물질 배출방지나 처리를 위해 필요한 가스청정기 등 95개 품목과 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을 위해 쓰이는 아스팔트 재생기 등 20개 품목을 합쳐 총 115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관세감면 대상품목은 국내 제작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제작이 가능한 품목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규칙의 일몰시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withyo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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