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스청정기 등 115개 품목 관세액 50% 감면 내일부터 적용..고압밸브 등은 제외돼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08-06-04 12:00:00 ㅣ 2011-06-15 18:56:52 정부는 기업의 환경오염방지와 폐기물 재활용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가스청정기 등 국내제작이 곤란한 환경오염방지물품에 대해 관세액의 50%를 감면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환경오염방지 물품 등에 관한 관세감면 개요’에 따르면 가스청정기 등 환경오염방지물품에 대해 5일부터 각 물품 관세액의 50%가 감면된다. 이번 관세혜택에는 기존의 113개 품목 중에서 국내 제작이 가능해진 고압밸브 등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고 국내제작이 곤란한 가스청정기, 가스배송기 등이 감면대상에 포함됐다. 이로써 대상품목은 오염물질 배출방지나 처리를 위해 필요한 가스청정기 등 95개 품목과 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을 위해 쓰이는 아스팔트 재생기 등 20개 품목을 합쳐 총 115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관세감면 대상품목은 국내 제작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제작이 가능한 품목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했다” 고 밝혔다. 이번 개정규칙의 일몰시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withyou@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우정화 이 기자의 최신글 인기뉴스 (재테크)급락한 날에만 샀더니 수익률 ‘4%’ 상승 (금융상품 분석)삼성카드 '아이디 비타' 대 국민카드 '아워 위시' 네이버웹툰, 미국 상장 초읽기…'현지화'로 해외 MZ 공략 8번 거절 끝에…윤 대통령·이재명 '영수회담' 성사 이 시간 주요뉴스 대통령실, 비선 논란에 "대변인실 입장이 대통령실 입장" (현장+)"불통·꼰대·무능"…외면 받는 '보수' 8번 거절 끝에…윤 대통령·이재명 '영수회담' 성사 (K-푸드의 미래)현지에 공장 짓고 해외 사업 '승부수'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