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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 유럽판 IRA 되나…범정부 EU 측과 협의 주력
EU, 철강·시멘트·비료 등 6개 품목 적용 잠정합의
탄소배출량 검증 관련 인프라 확충·EU 합의 지속
2022-12-13 16:30:05 2022-12-13 16:30:05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유럽연합(EU)이 내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을 예고하면서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돌입했다. 국내 탄소배출량 검증과 관련한 인프라를 점검·보완하되, 한국을 규제 대상에 빼기 위한 EU 측과 협의에 주력한다.
 
국무조정실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부처 'EU CBAM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환경부 등의 참여했다.
 
CBAM은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무역관세의 일종이다. EU로 수입되는 제품 중 자국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말한다.
 
EU는 CBAM 최종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집행위원회, 각료 이사회, 유럽의회 3개 기관 간 3자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날 잠정합의에 도달했다.
 
잠정합의 내용을 보면 적용 대상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이며 내년 10월 1일부터 시범적용(전환기간)한다. 본격 시행은 향후 3~4년 뒤로 정했다.
 
대상국은 EU를 제외한 모든 국가로, 우리나라의 경우 EU 수출 비중이 높은 비료, 시멘트, 철강업계 등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부처 'EU CBAM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공업사에 철강재가 쌓여있다. (사진=뉴시스)
 
우리 정부는 CBAM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계와 소통하면서 EU 측과 적극 협의해왔다. CBAM의 차별적 요소 해소를 요청하는 정부 입장서도 3차례에 걸쳐 제출했다.
 
이달 초에는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EU를 방문, EU 집행위원회·유럽의회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EU CBAM의 차별적 조항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상태다. 해당 제도가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마련돼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상황이다.
 
산업계에서는 우리나라가 EU와 비슷한 배출권 거래제(K-ETS)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CBAM 적용 대상 제외를 요청해왔다. 국내에서 이미 탄소 배출에 따른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EU CBAM까지 적용하는 건 이중부담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12월 말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EU를 상대로 한 협의방안과 국내 대응 방향을 추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방문규 국조실장은 "CBAM이 본격 시행될 경우 철강 등 EU 수출산업에 미칠 수도 있는 영향에 대비해 중소·중견 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의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내 탄소배출량 검증인력·기관 등 관련 인프라를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 통상교섭본부가 중심이 돼 전환기간(3~4년) 동안 EU 측과 협의를 지속하고,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무역장벽에 대한 움직임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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