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KT 대표 고발' 사건 반부패부가 수사…'기업 사정' 시작됐나
KT 새노조 등, '쪼개기 후원' 업무상배임 고발
형사부 아닌 '반부패수사3부'가 수사 착수 '이례적'
'KT 내 전 정부 인사들 본격 겨냥' 해석도
2022-12-10 12:00:00 2022-12-10 16:01:1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KT 새노조와 시민노동단체가 불법 정치후원금 제공 의혹에 연루된 KT 구현모 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맡아 수사에 착수한 배경을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KT새노조와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이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가 수사 중이다.
 
앞서 KT 새노조 등은 지난달 14일 구 대표와 이사회 구성원 전원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황창규 전 회장 시절 구 대표를 비롯한 KT 전현직 임원들이 국회의원 99명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일부가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고 이를 근거로 올 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혐의로 과징금 350만달러(약 46억원)·추징금 280만달러(약 37억원) 등 총 630만 달러(약 83억원)를 부과받았는데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것이다. KT는 1999년 뉴욕 증시에 주식예탁증서(DR)를 상장함에 따라 SEC의 감독을 받고 있다.
 
KT새노조 등은 고발장에서 "주주 이익으로 귀결돼야 할 회삿돈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국회의원에 살포되고, 이러한 범법으로 미국 SEC에 과징금을 납부함으로써 주주들은 커다란 손실을 봤다"면서 "그런데도 이사회는 책임 규명을 하지 않고 해당 경영진에 배상을 물리기 위한 소송 등 어떠한 환수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에 배당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반부패수사부는 과거 특별수사부의 후신으로, 검찰총장이 명하는 수사나 권력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부서다. 역대로 거물 정치인이나 재벌총수가 연루된 권력형 비리사건을 주로 수사해왔다. 
 
이 때문에 통상의 고발 사건은 우선 형사부에 배당돼 기초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의 성격에 따라 중대범죄에 한해 반부패수사부로 배당된다. 2019년 1월 검찰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롭부터 '쪼개기 후원' 사건을 넘겨받았을 때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와 형사14부가 수사를 맡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수사부서다. 
 
법조계와 업계에서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가 수사에 나서면서 KT내 '친노·친문' 인사들을 겨냥한 본격적인 사정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KT 이사회 면면을 보면 문재인 정부 때 이름을 올린 '친노·친문' 인사들이 다수 포진돼 있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을 역임한 이강철 이사와 통계청장·청와대 경제정책수석을 지낸 김대유 이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으로 근무한 유희열 이사 등이 사외이사로 등재돼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KT 대표 이사로 취임한 구 대표도 위기를 맞았다는 진단이 나온다. 2020년 3월 취임한 구 대표는 내년 임기 3년 만료를 앞두고 지난 11월 연임 의사를 공식화 했다. KT 지배구조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현직 대표가 연임 의사를 밝힌 경우 별도의 대표 후보 심사대상자들을 선정하지 않고 연임 여부를 우선 심사할지 결정할 수 있다. KT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는사외이사 전원(8명)과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여권에서는 국내 최대 통신회사 수장과 이사진에 전 정부 인사들이 자리한 것을 마뜩잖아 하는 분위기다.
 
구 대표는 지난해 '쪼개기 후원' 사건 당시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구현모 KT 대표가 지난 11월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소피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KT, 인공지능(AI) 전략 기자간담회에서 AI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