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서울 아파트 '35층 룰' 폐지…초고층 시대 본격화되나
7대 목표·부문별 전략계획 제시…연내 최종확정 후 공고 예정
2022-12-01 14:00:13 2022-12-01 14:00:13
서울 여의도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35층 룰 폐지' 등을 담은 최상위 공간계획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2040 서울플랜)이 서울시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계획이며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공간의 미래상을 담은 장기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1990년 최초의 법정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다섯번째로 수립되는 계획이며 국토계획법상 5년마다 재정비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2014년에 수립된 '2030 서울플랜'을 대체하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 계획안 발표 이후 공청회, 관련기관·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등 일련의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2019년 계획수립에 착수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마무리하게 됐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안을 통해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에 모두의 서울'을 미래상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목표, 부문별 전략계획, 공간계획, 권역별계획 등을 담았다.
 
서울시가 제시한 7대 목표는 △보행일상권 조성 △수변중심 공간 재편 △기반시설 입체화 △중심지 기능 혁신 △미래교통 인프라 △탄소중립 안전도시 △도시계획 대전환 등이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종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명시된 높이 기준인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 35층 이하'를 삭제한다. 개별 정비계획 심의 단계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층고를 허용해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유도한다는 방침으로 한강 연접부 아파트 층고를 15층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유지한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거쳐 연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공고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이 확정되면 35층 높이규제 완화를 비롯해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의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번 계획이 하위의 분야별 계획 및 정비계획, 시정 운영 등에 지침역할을 수행하면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