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1심 징역 13년·323억 추징(1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22-09-30 11:44:53 ㅣ 2022-09-30 11:44:53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이 1심에서 징역 13년과 323억이 추징됐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조승진 이 기자의 최신글 전장연, '지하철 시위 과잉진압' 유엔에 진정 유엔총장 "해수면 상승으로 '기후 난민' 발생할 것" 중국 "18일부터 한국인 단기비자 발급 재개" 미국 1월 소비자물가 6.4% 상승…인플레 여전 인기뉴스 (단독)중대재해 검찰송치 세아베스틸 김철희 대표, 연임 성공 K-OTC 저평가주 넘치는데…시장은 ‘외면’ '국무총리설' 박영선 "한국 미래 생각하면 협치 긴요" 버팀목전세대출 받으려면 은행 뺑뺑이…청년들 '한숨' 이 시간 주요뉴스 수습 기대했더니 정체성 혼란…국힘 '부글부글' 새로운미래, '이석현 비대위' 체제 전환 당대표 연임?…이재명에 달렸다 SH공사-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주민소통거점시설 건립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