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교통사고 환자 3명 중 1명 '조기 퇴원'…"손보사 권유 때문"
2022-09-29 10:00:00 2022-09-29 10: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 중 30% 이상이 진단 입원일수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조기 '합의퇴원'하고 있고, 입원해 있는 기간도 진단서 입원일수 대비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12개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31%는 진단서 상 입원일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조기 합의퇴원'하였고, 이들의 입원기간도 진단일수의 43%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자동차 교통사고 접수 건수는 매년 200만건을 넘나들며 1087만건을 넘어섰다. 이중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고는 298만건으로 2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고 298만건 중 92만건 이상은 손해보험사들의 조기 '합의퇴원' 유도 등으로 진단서 상 입원기간을 제대로 다 채우지 못한 채 퇴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양정숙 의원은 "손해보험사들이 환자들의 입원일수를 줄이는 대신 입원금액을 합의금에 더해 지급하는 방법으로 조기 '합의퇴원'을 적극 유도해 자신들의 부담을 더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2개 보험사의 입원환자들의 진단서상 입원 요구일수는 평균 17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 입원한 기간은 평균 7일로 진단서보다 10일이나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 '합의퇴원'으로 환자들이 보상받은 합의금은 1인당 평균 13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체 합의 건수에 대비하면 5년간 무려 3조6973억원이 합의금으로 지급됐으며 1년에 7394억원에 달한다.
 
손해보험사들이 조기 '합의퇴원'을 적극 유도하는 것은 합의가 늦어질수록 환자관리의 부담과 비용, 잠재 리스크가 늘어나기 때문에 조기 '합의퇴원'을 통해 이런 부담을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공적 영역으로 전가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양 의원은 "조기 합의퇴원은 손해보험사 민간영역의 개별회사 위험부담과 비용발생 요인을 공적영역인 국민건강보험으로 돌리는 꼼수아니겠냐"며 비판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