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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유 '기습 인상'…정부 "차등가격 도입, 서울우유 배제"
"서울우유 가격 결정 아쉬워…지원 줄일 것"
용도별 차등가격 희망하는 곳 우선 도입
2022-08-18 15:33:14 2022-08-18 15:36:11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서울우유의 기습적인 원유가격 인상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에서 서울우유는 배제될 예정이다. 즉, 원유의 용도에 따라 공급가격을 달리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의무화해도 서울우유에 대해서는 의무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정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낙농진흥회와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희망하는 조합 및 유업체를 중심으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우유가 정부의 낙농제도 개편에 앞서 원유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서울우유는 지난 16일 대의원 총회를 통해 원유 1리터당 58원의 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는 이날 '낙농제도 개편 동향 및 향후계획' 브리핑을 통해 "서울우유가 정부의 낙농제도 개편에 앞서 원유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했다"며 "아쉬운 점이 있지만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낙농가와 유업체 간 교섭력에 차이가 있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등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가격결정 과정에 정부가 참여하는 구조다. 우유 생산비에 연동해 결정된 낙농진흥회 원유가격을 모든 유업체에서 준용해 왔다. 
 
이와 달리 유럽연합(EU), 캐나다,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낙농 선진국들은 유업체와 낙농가가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원유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우유가 정부의 낙농제도 개편에 앞서 원유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낙농진흥회와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희망하는 조합 및 유업체를 중심으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마트에 진열된 우유. (사진=뉴시스)
 
때문에 이번 서울우유의 가격 결정이 원유의 공급자인 낙농가와 수요자인 유업체가 자율적으로 시장수요, 생산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처사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도 별도 정부지원 없이 구매 가능한 범위에서 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도입 추진 중인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해도 서울우유에 의무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낙농산업의 미래를 위해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농가·유업체에는 정책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박범수 차관보는 "서울우유에 (자발적으로 가격에 차등을 둘 경우) 다른 유업체와 예산 차등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면서 "그걸 알고도 (원유 가격 인상 결정을) 했기에 다른 농가와 똑같이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우유의 이번 결정이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타 유업체의 입장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제도개편이 시행된다면 유업계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는 업체와 (자발적) 가격결정 구조를 따르는 업체로 나뉠 텐데 어떤 방식이 좋은지는 시장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낙농제도 개편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낙농가에 대한 지역 설명회가 마무리되는 만큼, 낙농산업 발전위원회와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개최해 제도 개편을 신속히 마무리할 심산이다. 세부 실행방안 마련과 원유가격 협상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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