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절 등 연구부정, 전문기관서 직접 검증 가능해진다
학위·학술논문도 '연구윤리 확보' 대상
2022-02-07 13:10:09 2022-02-07 13:10:09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교육부가 논문 표절 등 대학 연구부정 의혹에 대해 전문기관에서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전부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대학의 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학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내용이 모호하거나 실효성이 부족한 사항들을 학계의 요구와 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 정비했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교육부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심으로 기술했던 기존 지침을 학위논문, 학술논문을 포함해 연구기관에서 산출한 모든 연구물을 대상으로 규정한다.
 
또한 대학 등 장이 요청하거나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대학 등 연구부정 의혹에 대해 전문기관에서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연구부정 의혹 예비조사는 착수 후 30일 이내로 종료할 수 있도록 기한을 설정하고 예비조사 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그동안 제보자에게만 주어졌던 기피신청권을 피조사자에게도 부여한다. 연구부정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도록 조사기관에 의무를 부과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오는 28일까지 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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