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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중기·소상공인 36.8조 신규 자금 공급
정부, 소상공인 대상 10조 규모 초저금리 대출 지원
설 연휴 중 대출만기일·신용카드 결제일 등 내달 3일로 자동 연기
2022-01-23 12:00:00 2022-01-23 12: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금융권이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자금수요 충족을 위해 설 연휴 전후로 총 36조8000억원의 신규 대출 및 보증을 공급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총 10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설 연휴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권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명절 자금수요 충족을 위해 설 연휴 전후로 총 36조8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기업은행이 3조원, 산업은행이 8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하고, 신용보증기금이 70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한다. 은행권은 약 32조3000억원의 신규 대출을 공급한다. 
 
최근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총 10조원 규모로 초저금리 대출인 '희망대출플러스' 프로그램도 공급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신용도에 따라 1~1.5% 초저금리로 최대 1000만원(대표자 기준)까지 지원한다. 고신용·중신용 소상공인은 오는 24일부터 은행 앱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저신용 소상공인은 지난 3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접수가 진행되고 있다.
 
37만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30억원)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도 설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3일 먼저 지급한다. 
 
설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이후인 2월3일로 자동 연기된다. 또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휴 직전인 이달 28일에 미리 지급이 가능하다. 설 연휴 중 주식매매금은 2월3일 이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설 연휴 직전(1월28일) 매도한 경우에는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설 연휴 중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3개 이동점포(입·출금, 신권 교환 등),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14개 탄력점포(환전, 송금 등)도 운영한다.
 
금융권은 휴무내용,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설 연휴 중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당국과 금융보안원, 금융회사 간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직원이 희망대출 온라인 신청 방법을 시연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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