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정부가 종합편성과 보도전문, 홈쇼핑 채널 등 신규 허가 방송사업자에 대한 주요주주 변경 금지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정부의 핵심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과 보도, 홈쇼핑 채널 선정시 5% 이상 주요주주의 지분을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규 사업자가 사업 허가를 받은 뒤 안정적인 운영보다는 매각이나 양도를 통한 시세차익을 노릴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최장 3년간 5% 이상 주요 주주에 대한 주주 변동 불가 조건을 허가 사항에 삽입하기로 했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종편과 보도, 홈쇼핑의 경우 초기에는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허가권 취득 사업자가 쉽게 사업 포기를 못하도록 나름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상파 방송사인 OBS도 지난 2007년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이유로 방송위원회가 사업자 허가시 5% 이상 주요주주 변경을 3년간 금지한 바 있다.
이때문에 OBS의 주요주주는 재허가가 완료되는 오는 12월6일까지 자신이 소유한 OBS 주식을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김용일 방송사업정책 TF(태스크포스) 3팀장을 중심으로 연구한 '주요 주주 변경 금지안'을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종편·보도 기본계획안에 삽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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