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준기자] 상장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지주회사의 중복공시 의무가 오는 6일부터 대폭 경감된다.
또 코스닥 내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속계약금 지급에 대해서는 즉시 공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시제도를 일부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상장자회사가 신고한 공시의무사항에 대해 별도의 공시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거래소의 연계공시 자동생성 시스템을 통해 관련 내용이 지주회사 명의로 투자자에게 공시되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지난 8월말 이 시스템을 개발 완료했다.
이번 조치로 향후 지주회사는 상장자회사에 대한 공시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비상장자회사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요경영사항을 직접 공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코스닥 내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경우 자기자본 10% 이상의 전속계약금 지급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공시하도록 했다.
연예인·스포츠스타 등에 대한 메니지먼트 계약 등은 향후 매출과 수익 등에 있어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과도한 전속계약금 지급의 경우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투자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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