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검찰, '상습대마' 비투비 정일훈에 징역 2년 구형
2021-11-18 16:49:27 2021-11-18 16:49:27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검찰이 상습 대마 혐의로 기소된 비투비 출신 정일훈씨에 대해 18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 등 여덟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20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일곱명에 대해서는 벌금형과 실형 등을 구형했다.
 
정씨 변호인은 원심이 사실과 다르게 판단했고 가족과 팬들이 기다리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변호인은 "원심은 피고인들 범행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다크웹에서 소통하고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지만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구글을 통해 대마 구매를 검색했고 판매자 링크나 텔레그램 아이디로 판매자에게 접근한 것에 불과하다. 판매자 요청에 따라 이미 비트코인 계좌를 가진 박모씨가 송금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5개월 넘는 수감생활 중 수십장 반성문을 제출했다"며 "가족과 친지, 동료들이 끊임없는 탄원서를 냈고 정씨는 해외 팬까지 두 박스 넘게 보냈다"고 했다.
 
또 다른 정씨 변호인은 자신이 함께 변호하는 박모씨의 아버지로, 막내 아들이 원심에서 법정구속 되어서야 사건을 알게 됐다며 울먹였다. 변론을 듣던 정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흐느꼈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누릴 수 있던 평범한 일상이 그립다"며 "마약이 얼마나 자신을 망가뜨리는지,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지 절실히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의 사랑을 배신하지 않겠다"며 허리 숙였다.
 
정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16일 열린다.
 
정씨는 2016년 7월5일~2019년 1월9일 다른 피고인 일곱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3000여만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6월 1심은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다크웹으로 의사소통하며 비트코인으로 거래하는 등 수법이 치밀했다며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억3300여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