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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717억원 환불 수수료 착취 논란에…"공정위 약관에 따른 조치"
카카오, 온라인 선물하기 시장 84.5% 차지…거래금액 2조5341억원
기프티콘 수신자, 3개월 이상 기간 지나 10% 수수료 납부…'불합리' 지적 나와
카카오 "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른 조치…환불액수도 실제와 차이 커"
2021-09-27 18:09:38 2021-09-27 18:09:38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카카오가 최근 5년간 717억원에 이르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환불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 시장규모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카카오의 선물하기(기프티콘) 거래금액은 2조534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기프티콘 시장의 84.5%(2020년 기준)를 차지하는 규모다.
 
카카오 사옥 내부 전경. 사진/뉴시스
 
윤 의원은 카카오의 지난해 환급액이 2540억원에 달하는 점을 봤을 때 환불 수수료만 약 254억을 거둬들였다고 추산했다. 최근 5년간 환급액이 7176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카카오가 가져간 환불 수수료는 약 717억원일 것으로 추산된다.
 
카카오 선물하기 앱에서는 기프티콘 구매자만이 유효기간 이내 100% 환불받을 수 있다. 선물받은 수신자는 90일이 지나서야 구매 금액의 90%만 돌려받을 수 있으며 수신자는 90일 동안 환불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다. 때문에 받은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최소 3개월 이상 기다렸다가 수수료 10%를 납부하며 환불을 요구해야만 한다.
 
선물하기 시스템의 서버 운용비, 플랫폼 유지비 등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결제된 상품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기프티콘을 받은 사람이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최소 3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고 10%의 수수료까지 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 재산권을 침해한다"면서 "새로운 유형의 상품에 대한 공정위 표준 약관 규정의 해석상 차이가 벌어지지 않게끔 설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카카오 선물하기의 환불이 오래 걸리고 수수료가 과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르면 기프티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신유형상품권(기프티콘 등)의 ‘최종소지자’가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최종소지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 측은 최종 소지자에게 일정기간(90일)동안 환불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서는 유효기간 전과 후로 환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당사는 이러한 표준약관에 따라 고객에게 미사용 모바일 교환권에 대한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카카오는 "최초 유효기간(93일)이 경과되면 최종 소지자인 수신자에게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라 유효기간 전 물품 제공이 불가능한 등의 경우 수신자에게 구매액을 전액 반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소비자가 단순 변심 등의 이유로 구매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데 이를 청약 철회라 부르는데, 청약 철회 기간은 표준약관에 따르면 구매일로부터 7일이지만, 당사의 경우 최초 유효 기간인 93일까지 확대 적용해 구매자에게 100% 돌려주는 소비자 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불 수수료 액수에 대해서도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카카오측은 "2016년부터 5년간 소비자에게 환급된 7176억원 내에는 단순 변심, 선물 거절 등으로 주문 취소된 환불금 및 상품 품절로 인한 사용 불가 등으로 100% 환불된 금액이 포함됐다"면서 "또 유효기간 경과 후 90% 환불금을 제외한 10% 내에는 결제 수수료(PG), 인지세, 서비스 운영 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환불 수수료를 통해 이중수수료를 취한다는 의혹에 대해선 "판매 수수료는 모바일 상품권이 매장에서 실제 사용이 이뤄졌을 때 판매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라며 "사용이 이뤄지지 않고 100% 환불되는 상품권의 경우에는 카카오가 별도로 수취하는 수수료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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