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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김봉현 술 접대' 검사 3명 징계 요청 의결
검찰총장 징계 청구…각각 면직·정직·감봉 등 결론
2021-08-23 13:21:24 2021-08-23 13:21:2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검사 3명에 대해 대검찰청이 징계 요청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본부는 최근 감찰위원회를 열어 나모 부부장검사 등 3명의 징계 청구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감찰위원회는 나 부부장검사에게 면직을, 나머지 검사 2명에게 각각 정직 3개월과 감봉 3개월로 징계를 요청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는 검찰총장의 청구에 따라 진행되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사건을 심의해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을 의결한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라임 사태 관련 검사 술 접대 의혹 사건에 대한 직접 감찰을 통해 나 부부장검사 등 3명이 유흥주점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5월31일 대검에 이들에 대한 징계 청구를 요청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전담팀은 지난해 12월8일 이들 검사 3명 중 나 부부장검사 1명만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나 부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18일 오후 9시30분쯤부터 다음 날 오전 1시쯤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과 이모 변호사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한 술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나머지 검사 2명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려 기소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들이 당일 오후 11시쯤 이전에 귀가해 그 이후의 향응 수수액을 제외하고, 총 536만원에서 밴드 비용과 유흥접객원 추가 비용 등 55만원을 제외하고 나눈 향응 수수액이 각각 100만원 미만인 것으로 판단했다.
 
라임자산운용 투자 사기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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