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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정치자금법 위반' 김기현 대표 사건 검찰 이첩
송인택 전 지검장 등 검사 사건은 검토 중
2021-06-15 10:48:27 2021-06-15 12:41:2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울산 토착 비리 사건과 관련해 김기현 대표와 전·현직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9일자로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는 통지문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 단체는 "피고발인 중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고발된 김 대표에 대해서만 검찰로 단순 이첩됐다"며 "김 대표 형제 토착 비리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던 당시 울산지검장 송인택 등 전·현직 검사에 대해서는 아직 공수처에서 분석 중이고, 정식 입건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가 7월 말로 임박한 김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은 성역 없이 엄정하게 조속히 수사해 공소시효 완성 전에 기소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달 18일 김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 등 검사 3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김 대표가 출처 불명의 부정한 금원을 자신의 형과 동생을 경유해 교부받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의 과정을 거쳐 선거자금에 사용했다면 정치자금법 45조를 위반한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의 형과 동생이 울산시장 선거 전후인 2014년 3월부터 7월까지 도합 2억원이 넘는 거액의 현금을 CD기에서 조카와 제수씨 계좌로 입금했는데도 경찰 조사에서 그 자금의 출처를 모른다고 진술해 전혀 소명하지 못한 것은 경험칙과 사회적 통념상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금원을 교부 받은 사실을 사실상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19년 4월9일 김 대표 형제 비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던 송 전 지검장과 나머지 검사 2명은 김 대표 형제 비리에 대한 울산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의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히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압수수색영장 신청에 대해 별건 수사란 명분으로 수차례 기각하는 등 김 대표 형제 토착 비리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가로막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나아가 2019년 4월9일 김 대표 동생 김모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 후에는 토착 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과 수사 책임자를 오히려 수사의 대상으로 삼아 보복성 표적수사를 자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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