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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명 몸캠 유포' 김영준 "범행 혼자 했다"
마스크 쓴 채 "피해자들께 죄송"…수익 사용처·성범죄 여부는 침묵
2021-06-11 08:51:26 2021-06-12 15:32:30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2013년부터 8년에 걸쳐 남성 1300여명의 알몸 사진·영상(일명 '몸캠') 등을 인터넷에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29)이 11일 오전 8시쯤 검찰에 송치됐다.
 
이날 김영준은 수감 중이던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취재진에게 모습을 나타냈다.
 
김씨는 '영상 녹화는 왜 했나'는 취재진 질문에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답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공범이 있었냐'는 물음엔 “혼자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신상 공개가 결정됐으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한 채 나왔다. 취재진이 ‘마스크를 벗어줄 수 있느냐’고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범죄 수익의 사용처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에 관한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김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여성으로 가장한 뒤 자신에게 연락해온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그들의 '몸캠' 영상을 찍어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부터 최근까지 1300여명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아동·청소년 39명도 포함돼 있었으며 이 중 7명은 자신의 주거지나 모텔 등으로 불러낸 후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해 이를 촬영하기도 했다.
 
경찰이 압수한 녹화 영상만 2만7000여개로, 용량은 5.6테라바이트(TB)에 달했다. 웬만한 고화질 영화 1000개분에 해당하는 용량이다.
 
피해자 신고로 지난 4월부터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쳐 이달 3일 김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김씨가 제작한 영상을 재유포한 사람들과 구매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영상 저장매체 원본을 폐기하고 피해 영상 유포 내역을 확인해 여성가족부 등과 협업해 삭제·차단하기로 했다.
 
2013년부터 8년에 걸쳐 남성 1300여명의 알몸 사진·영상(일명 '몸캠') 등을 인터넷에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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